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욕되게 합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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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13:41:05
- 조회수
- 1776
- 작성자
- 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이근홍씨는 그의 호주머니를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하물며, 로컬 노동자의 월급을 거짓으로 부풀여 지불한다고 속이고 남의 땅에 있는 모래를 무단 채취등 그가 저지른 행위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글을 읽어 보시고 부디 담당자께서는 그를 빨리 한국으로 소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WM산업기술(주소: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140-5, 이하 “을”이라 함)에서 2012년7월12일~8월9일까지 근무한 유형근 공무차장입니다. 당 회사에서 에쿼도르현장에 공무차장(2012년7월18일~8월8일)으로 부임받았습니다.
당 현장은 에쿼도르 산토도밍고시(이하 “현지”라고 함) 상수도 관로공사현장입니다. 원도급사는 한솔EME(이하 "갑“이라함, 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수주하여 토목공사면허 및 상하수도 공사 면허도 없는 ”을“사에 하도공사를 현지법이 아닌 국내법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지사도 아닌 국내본사끼리 한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시 ”을“사는 이근홍, 신용식, 최동환 (이하 ”병“이라고 함, 개인) 세 사람을 당 사업에 다시 하도를 함으로서 ”을“사는 ”병“에게 하도금액의 75%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갑“사가 ”을“사의 하청계약 당시 상당한 로비스트가 중간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에서 ”을“사가 지출한 비용은 ”갑“사가 지출한 비용으로 세금신고를 내고 있는 실적이며 ”을“사에서 고용한 직원은 현지에서 ”갑“사가 고용한 것으로 하여 사업에 종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갑“사는 기성금액을 현지시청에 청구하여 달러로 수령하고 ”갑“사는 ”을“사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을“사는 ”병“에게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차입금을 ”병“에게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공사금액 실행예산이 적게 측정이 되어 이익금 분배로 인하여 ”을“사의 사장인 이근창씨와 ”병“의 이근홍씨(둘은 형제 관계임)가 이윤을 독점하기 위하여 나머지 신용식, 최동환씨에게 공사포기각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중이며 그 중 최동환씨는 이미 포기각서를 내었습니다.
"병“ 중 이근홍씨는 이윤을 조금이라도 남기려는 목적으로 현지에 파견된 ”을“사의 근로자들의 복지를 대폭 감소하여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님니다. 그 불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공되는 식단이 터무니 없습니다.
고추장, 누룽지로만 아침식사를 해결하고 점심은 20명이 넘는 인원이 고작 10인분정도만 음식을 하여 늦게 오는 근로자는 스프, 고추장, 야채만으로 해결되고 저녁은 점심에 먹다 남은 국으로만 해결되는 실상입니다.
2.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사용하는 업무를 하기위한 휴대폰 구입을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 자비로 구입을 강요함.
3. 의료비 및 기타 업무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인정이 불가하다는 핑계로 전도금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근로자들의 구체적으로 이의 제기를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에 오기 위하여 면접 후 체용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출국전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서 터무니 없는 근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강요함으로서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의 계획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계획을 준비하였지만 그 상황에서 근로계약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서명을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 내용 중 가장 큰 내용은 6개월 이내에 귀국 시 비행기 티켓을 근로자가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식단이나 복지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 이유가 있으면 “을”사 및 “병”중 이근홍씨가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서 근로자의 경제력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해고가 아닌 개인 의사에 의한 자필 사직서를 쓰게 하는 치밀함도 그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을”사의 이근창 사장은 현지에 가면 달러를 쓰니 여기서 환전을 하면 차익이 발생하니 현지에가서 가불을 하도록 허가해주는 식으로 근로자들에게 환심을 배풀어 주었습니다. 이에 해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현지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가불당시에 처음에는 $500으로 제한되었던 액수를 나중에는 $300으로 변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이 진행이 더뎌 전도금이 없다는 이유였고 이근홍씨 마음에 안 드는 근로자들에게는 가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참고로 110억짜리 현장이었고 주급을 주는 인원이 20명이 넘었고 하루에 급행비로 사용되는 전도금만 $3,000이상인 현장입니다.
예로서 홍길용, 김명수씨(목수, 현재 귀국)는 영양실조로 병원에 간 것을 개인사비로 처리 하였고 그들이 속한 저수조일이 잘 진행되지 않자 그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여권은 근로비자를 만든다는 이유로 이상열(이근홍 아들)가 보관하였고 그들에게 자필사직서를 강요하였고 그 후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아울러, 비행기 스케쥴 조정 또한 “을”사 마음대로 조정하여 그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가불도 해주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홍씨는 저에게 자신의 말을 잘 안 따라준다하고 기타 이유를 들며 사무실 집기류를 던지며 제 멱살을 잡고 밀며 캠프 밖으로 내 쫓음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제 개인 컴퓨터의 자료를 싹슬히 가져 갔으며 파일을 허락 없이 다 삭제 했습니다. 회사의 파일은 주어도 제 개인적인 파일까지 다 삭제했습니다. 제가 그 곳에 파견된 후 일주일도 채 안되어 사직서를썼을때는 앞으로 환경을 잘 만들자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그 날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갑자기 말하며 저를 쫓아 낼 때는 아무런 준비없이 저를 캠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현재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보조리한 일들이 모두 이근창, 이근홍, 이상열 이 세 사람이 그들의 이윤을 조금 더 남기려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그들은 현재 재하도에 연이은 현지사람들을 다시 재하도 줌으로서 공사 품질 저하(부실시공)는 물론 현지인들에게 이미지가 좋은 한국사람들에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게 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에 여러 관공사 (국토해양부, 공정위원회, 종로경찰서, 서울시청도로과, 경기도청도로과, 서울지방노동청, 해외건설협회, 에쿼도르대사관 등)에 민원을 요구 하였지만 해외공사라는등 각종 이유를 운운하며 그들의 부서가 아니라는 말만 듣고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전화비만 낭비하며 이에 민원을 아직 제기 못하는 실적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계약서에는 한글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법에 따른다“라는 문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처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에콰도르말도 아닌 한글로 되어있는데도 에쿼도르법에 따르라고 합니다. 에쿼도르에서는 한국법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서도 이런 문제는 법상으로 행정처분이 힘들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각 신문사 사이트 및 관공서 민원에 제가 이메일로 유포 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참고인 진술서등 질의 문답을 다 할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내용을 접하시는 모근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인권 유린이 문제와 더불어 그들의 계속 되는 악행에 제동을 걸고 싶습니다.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 더 이상 비참해지는것도 막고 싶습니다. 부디 담당하시는 분들 귀찮더라도 한번쯤 생각을 해주셔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